종합 소득세 세금을 줄이기 위한 팁

종합 소득세 세금을 줄이기 위한 팁

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종합 소득세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계산하는 방법 등의 내용이 포함 되어 있으니 본문 글에 내용을 확인 해주세요.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한 해 동안 번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내는 세금이에요. 이번 글을 통해 ‘종합 소득세 세금을 줄이기 위한 팁’을 주요 내용으로 종합 소득세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프리랜서로 일을 해서 돈을 벌었거나, 은행에서 이자를 받았다면 그 모든 수입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해요.  또한 종합소득세가 국세인지 지방세인지도 알아 보고, 어떤 방식으로 계산하는지 궁금증도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종합 소득세에 대한 궁금증을 초등학생도 이해하기 쉽게 풀어드릴게요!


1. 종합소득세는 국세일까요, 지방세일까요?

(1) 국세란?

국세는 국가에서 걷는 세금이에요. 이 돈은 나라가 국방, 교육, 복지 같은 공공서비스를 운영하는 데 사용됩니다. 대표적인 국세로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가 있어요.

(2) 지방세란?

지방세는 각 지역(예: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에서 걷는 세금이에요. 이 돈은 도로나 공원 같은 지역사회의 공공서비스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쓰입니다. 대표적인 지방세로는 자동차세, 재산세, 취득세가 있어요.

(3) 종합소득세는 국세!

종합소득세는 개인 소득에 대해 부과되며, 국가에서 관리하므로 국세에 속합니다. 하지만 이와 함께 지방소득세라는 이름으로 별도의 세금이 부과되는데, 이는 국세의 일정 비율(10%)로 계산됩니다. 즉, 종합소득세를 낸다면 그 금액의 10%는 지방소득세로 추가로 내야 해요.


2. 종합소득세가 부과되는 소득의 종류

종합소득세는 다양한 소득에 대해 부과됩니다. 이를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1. 사업소득: 프리랜서, 자영업자가 벌어들인 돈이에요.
  2. 근로소득: 회사나 기관에서 일하고 받은 월급이나 연봉이에요.
  3. 이자·배당소득: 은행 이자나 주식 배당금에서 발생한 소득이에요.
  4. 연금소득: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같은 퇴직 후 받는 소득이에요.
  5. 기타소득: 강의료, 상금, 복권 당첨금 등 일시적으로 발생한 돈이에요.

3. 종합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

(1) 계산 단계

종합소득세는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 계산됩니다:

  1. 총소득 합산: 한 해 동안 번 모든 소득을 합산해요.
  2. 필요경비 공제: 사업소득자의 경우, 수입을 얻기 위해 사용한 경비를 뺍니다.
  3. 소득공제: 기본공제(본인 150만 원), 추가 공제(부양가족, 의료비, 교육비 등)를 적용해요.
  4. 과세표준 계산: 공제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합니다.
  5. 누진세율 적용: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6%~45%)을 적용해 세금을 계산해요.
  6. 세액공제 및 감면: 이미 낸 세금(원천징수액)을 뺍니다.

(2) 누진세율표

과세표준 구간세율누진공제
1,200만 원 이하6%0
1,200만 원 ~ 4,600만 원15%108만 원
4,600만 원 ~ 8,800만 원24%522만 원
8,800만 원 ~ 1억 5천만 원35%1,490만 원
1억 5천만 원 초과45%6,500만 원

4. 사례로 알아보는 종합소득세 계산: 수입 7천만 원

(1) 가정 조건

  • 수입: 7천만 원
  • 필요경비율: 30% (사업소득자의 평균 경비 비율)
  • 원천징수세율: 3.3%
  • 기본공제만 적용

(2) 계산 과정

  1. 필요경비 공제:
  2. 기본공제 적용:
  3. 누진세율 적용:
    • 4,750만 원은 4,600만 원 초과 구간에 해당합니다.
  4. 원천징수세액 차감:
    • 원천징수세액(3.3%):
    • 최종 납부 세액:

(3) 결론

  • 최종 납부할 종합소득세: 387만 원
  • 추가 지방소득세: 387만 원 × 10% = 38.7만 원

5. 국세와 지방세의 차이

(1) 국세의 특징

  • 국가가 걷는 세금
  • 대표적 예: 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 사용처: 국방, 치안, 공공서비스 등 전국 단위의 공익사업

(2) 지방세의 특징

  • 각 지역에서 걷는 세금
  • 대표적 예: 자동차세, 재산세, 취득세
  • 사용처: 지역 공원, 도로, 지역 복지 등

(3)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 종합소득세는 국세에 속합니다.
  •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의 10%를 별도로 부과합니다. 이 돈은 지역사회 발전에 사용됩니다.

6. 종합 소득세 세금을 줄이기 위한 팁

1. 공제항목 최대화

종합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전략입니다.
1) 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 활용:

  • 연금저축에 최대 400만 원, IRP에 최대 700만 원까지 납입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세율에 따라 최대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고소득자에게 유리합니다.

2)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

  • 총 급여의 25% 초과분에 대해 카드 사용액의 일부를 소득공제로 인정받습니다.
  •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는 30% 공제율을 적용받으며, 대중교통과 전통시장 이용분은 각각 4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3) 보험료 공제:

  • 보장성 보험료(예: 생명보험, 건강보험)의 경우 연간 최대 1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4) 교육비와 의료비 공제:

  • 본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교육비와 의료비는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특히 본인의 의료비는 전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2. 사업소득 절세 방법

사업소득자는 다양한 비용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 비용 처리:

  • 사업과 관련된 경비를 꼼꼼히 기록하고 증빙자료(영수증, 세금계산서)를 확보하세요.
  • 사무실 임대료, 인건비, 차량 유지비, 광고비 등이 대표적인 경비 항목입니다.

2) 감가상각비 활용:

  • 비품, 기계, 차량 등 자산을 구입한 경우 감가상각비로 일정 금액을 비용 처리하여 과세 소득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접대비 한도 내 공제:

  • 연간 접대비는 매출액의 일정 비율까지만 인정됩니다.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세요.
3. 부양가족 공제

1) 기본공제:

  • 본인과 배우자는 물론,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부양가족(부모, 자녀 등)에 대해 인당 150만 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추가 공제:

  • 경로우대 공제: 70세 이상의 부모님에 대해 인당 100만 원 추가 공제.
  • 장애인 공제: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장애인이 있다면 인당 200만 원 추가 공제.
4. 임대소득 및 금융소득 절세

1) 분리과세 활용:

  • 임대소득이 연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 대신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를 통해 높은 종합소득세율을 피할 수 있습니다.

2) 금융소득 분산:

  • 금융소득(이자, 배당)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금융상품을 배우자나 자녀 명의로 분산하면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5. 기부금 공제
  • 기부금은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으로 나뉘며, 연간 소득의 일정 비율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법정기부금(예: 공익법인, 종교기관)에 기부하면 더 높은 공제율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세액공제 활용

1) 중소기업 취업 청년 세액 감면: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최대 90%의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2) 월세 세액공제: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는 월세 지출액의 10%~1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7. 세무 전문가 상담

전문가와 상담해 공제 항목을 꼼꼼히 확인하고 절세 전략을 세우세요.


마무리

종합소득세는 국세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도 함께 부과되지만, 그 비율은 종합소득세의 10%로 상대적으로 간단해요. 이번 7천만 원 사례를 통해 계산법을 익히고, 최대한의 공제를 활용해 절세하세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하고, 납세 기한을 놓치지 마세요!

종합소득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공식 홈페이지(https://www.nts.go.kr/)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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